2021-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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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21-08-17 12:521. 2021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일정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자금대출이 필요한
학생들은 다음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. 대출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 등
가. 대출신청 및 실행기간
1) 대출 신청기간 : 2021.07.07(수) 09시 ~ 10.14(목) 14시
2) 대출 실행기간 : 우리대학교 등록금 납부기간 09:00 ~ 17:00
나. 신청방법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
다. 신청대상: 우리대학교에 재학, 복학(재입학)예정인 대한민국 국민(주민등록상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)
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
라. 성적기준
1) 신입생(재입학생) : 성적제한 없음
2) 재학생(복학생 포함) :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, 백분위 성적 70/100 이상
※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
※ 재학생 성적기준 미달자 등은 아래 “사” 참조
마. 대출금리
1)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: 변동금리 연 1.70%
2) 일반상환 학자금대출: 고정금리 연 1.70%
바. 대출범위 : 등록금 + 생활비대출로 구성
사. 특별승인제도
1) 성적,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
2) 승인대상 :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, 재학생 기등록자/기납부자(분납) 사유로 ‘대출거절’ 상태인 학생
3) 승인기준 및 횟수
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(총 2회 내)
- 특별승인 성적기준* 충족자 중 재단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‘특별승인 교육**’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(대학의 별도 심사․추천절차 없음)
*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
**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(목적, 횟수한도 등),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
-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즉시 해소 또는 증빙하기 어려운 긴급 사유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학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을
가. 대출신청 및 실행기간
1) 대출 신청기간 : 2021.07.07(수) 09시 ~ 10.14(목) 14시
2) 대출 실행기간 : 우리대학교 등록금 납부기간 09:00 ~ 17:00
나. 신청방법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
다. 신청대상: 우리대학교에 재학, 복학(재입학)예정인 대한민국 국민(주민등록상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)
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
라. 성적기준
1) 신입생(재입학생) : 성적제한 없음
2) 재학생(복학생 포함) :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, 백분위 성적 70/100 이상
※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
※ 재학생 성적기준 미달자 등은 아래 “사” 참조
마. 대출금리
1)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: 변동금리 연 1.70%
2) 일반상환 학자금대출: 고정금리 연 1.70%
바. 대출범위 : 등록금 + 생활비대출로 구성
사. 특별승인제도
1) 성적,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
2) 승인대상 :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, 재학생 기등록자/기납부자(분납) 사유로 ‘대출거절’ 상태인 학생
3) 승인기준 및 횟수
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(총 2회 내)
- 특별승인 성적기준* 충족자 중 재단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‘특별승인 교육**’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(대학의 별도 심사․추천절차 없음)
*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
**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(목적, 횟수한도 등),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
-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즉시 해소 또는 증빙하기 어려운 긴급 사유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학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을
충족하지 못한 대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
※ 사고·질병에 의한 특별승인은 폐지하고, 긴급곤란 제도로 통합
ㅇ 재학생 기등록자/기납부자 (총 1회)
- 학생이 ‘재학생 기등록/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’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,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
※ 사고·질병에 의한 특별승인은 폐지하고, 긴급곤란 제도로 통합
ㅇ 재학생 기등록자/기납부자 (총 1회)
- 학생이 ‘재학생 기등록/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’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,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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