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한국장학재단] 2025-1학기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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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25-02-06 18:161.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
가.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
나.당해연도1월1일 기준 만39세 이하로 미혼인 자
다.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시,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
라.부모의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
마.신청 대학생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우리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해당하는 자
※ 우리대학 기준지원 불가 지역(부모 거주지가 아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)
- 대구광역시,경상북도 경주시,구미시,영천시,경산시,의성군,청송군,고령군,성주군,칠곡군,창녕군
2.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등
가.신청기간: 2025. 2. 4.(화) 9시~ 2025. 3. 18.(화) 18시
※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24시간 신청 가능(단,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)
나.서류제출: 2025. 2. 4.(화) 9시~ 2025. 3. 25.(화) 18시
다.가구원동의: 2025. 2. 4.(화) 9시~ 2025. 3. 25.(화) 18시
※신청자 본인이 기초·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,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
3.신청대상자:신입생·편입생·재입학생·복학생·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
※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(또는 확정)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
4.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
가.지원금액:월 최대20만 원
※단,방학 중(7~8월, 1~2월)에는 지원하지 않으며,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
나.지원범위:월20만 원 한도 내학생이 지출한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
-주거 관련 비용:임차료*(전‧월세,보증금**등),주거 유지‧관리비(수선유지비,공동주택관리비 등),수도‧연료비(상하수도,전기,가스,열,등유,연탄 등),주택임차‧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등
※단,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(월세 이자는 가능)
*임차료는 주택,기숙사,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
**보증금의 경우「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」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(연4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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