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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장학재단] 2025-1학기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일2025-02-06 18:16

1.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

.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

.당해연도11일 기준 만39세 이하로 미혼인 자

.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시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

.부모의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

.신청 대학생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우리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 어려운 원거리 지역에해당하는 자

※ 우리대학 기준지원 불가 지역(부모 거주지가 아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)

대구광역시,경상북도 경주시,구미시,영천시,경산시,의성군,청송군,고령군,성주군,칠곡군,창녕군

2.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등

.신청기간: 2025. 2. 4.() 9~ 2025. 3. 18.() 18

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24시간 신청 가능(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)

.서류제출: 2025. 2. 4.() 9~ 2025. 3. 25.() 18

.가구원동의: 2025. 2. 4.() 9~ 2025. 3. 25.() 18

신청자 본인이 기초·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,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

3.신청대상자:신입생·편입생·재입학생·복학생·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

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(또는 확정)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

4.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

.지원금액:월 최대20만 원

,방학 중(7~8, 1~2)에는 지원하지 않으며,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 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

.지원범위:20만 원 한도 내학생이 지출한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

-주거 관련 비용:임차료*(월세,보증금**),주거 유지관리비(수선유지비,공동주택관리비 등),수도연료비(상하수도,전기,가스,,등유,연탄 등),주택임차저당 차입금 이자상환액 등

,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(월세 이자는 가능)

*임차료는 주택,기숙사,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 모두 해당

**보증금의 경우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(4%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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