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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장학]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생 신청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일2021-04-20 10:11

 1. 코로나19로 학부모의 실직·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

   여건 조성 등을 위해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생 신청기간 등을 다음과 같이 안

   내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바랍니다.

 

2. 특별근로장학생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

. 신청기간 : 2021.04.26.() ~ 04.30()

. 신청방법 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

(홈페이지) 로그인>장학금>장학금신청>신청서작성>국가근로장학금(특별근로장학금)

    클릭

. 운영기간 : 2021. 5~ 9(2021년 한시사업)

. 신청대상 : 대한민국 국적의 우리대학교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

     취득자로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생 지원 요건에 충족하는 자

     (, 신입생군은 직전학기 성적기준 미적용)

2021-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는 특별근로장학금을 신청한것으로 간주하여

    신청 생략

2021-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미신청한 자는 특별근로장학금 반드시 신청 필요

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생 지원 요건

- 경제곤란자 인정기준 : 학부모의 실직·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

  (실직폐업 등  경제사정 곤란 기간: ’20. 1. 20. 학생 신청일)

*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인정 기준 예시

·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대학생

· 확인서류 : 퇴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,

   폐업사실증명서 등

- 우선선발 대상 : 기초차상위학자금 지원 4구간의 저소득층, 장애인, 다자녀 가구,

   다문화탈북 가구, 국가 유공자, 국가보훈대상자, 부모 중 한 분이상이 장애인중증환자

   인 학생

. 실직폐업 요건확인 : 한국장학재단이 국세청,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정보를

     확인하거나 학생이 장학금 신청 시 직접 제출한 서류로 대학이 확인

장학금 신청자는 실직폐업 요건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재단에 국세청, 고용노동부 등의

    정보 연계를 요청하거나,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

다만, ’21.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을 기 신청한 학생의 실직

     폐업 정보는 별도 요청 없이 재단이 연계확인하여 대학에 제공

국세청, 고용노동부 정보연계 결과 실직폐업 이력이 없는 학생은 본인이 관련 자료를

     직접 제출하고 대학이 확인

. 장학금 시급 단가 : 특별근로장학생의 근로시간에 따라 장학금 지급

교내근로: 시간당 9,000/ 교외근로: 시간당 11,150

 

3. 대학 특별근로장학생 선발기준

대학은 기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아래의 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신청자를

심사하여,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

. 교내 및 교외근로 선발기준(공통) :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우리대학교 재학생 중

     한국장학재단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신청자로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

     취득자(, 신입생군은 직전학기 성적기준 미적용)

. 교내근로: 순위방식

(1순위) 당해학기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생 선발기준 충족자로 기초차상위

    학자금 지원 4구간의 저소득층, 장애인, 다자녀 가구, 다문화탈북 가구, 국가 유공자,

    국가보훈대상자,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중 소속 학과 학과장의

    추천을 받은 학생을 우선 선발

(2순위) 당해학기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생 선발기준 충족자 중 학자금 지원

    구간 5구간~6구간 이하자 중 미선발자

(3순위) 당해학기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생 선발기준 충족자 중 학자금 지원

    구간 7구간~8구간 이하자 중 미선발자

동순위자 처리 기준

- (1순위) 학자금 지원 구간이 낮은 자

- (2순위)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가 높은 자

- (3순위) 연소자

대체장학생 선발 기준

당해학기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생 선발 인원 중 학적변동 및 중도 포기 등의

사유로 부득이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미 선발자 중 선발순위에 따라

대체장학생 선발

. 교외근로: 순위방식

(1순위) 당해학기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생 선발기준 충족자로 대학과

    사업자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대학 내 근로지 소속 학과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

    우선 선발

(2순위) 당해학기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생 선발기준 충족자로 방학 중 집중

    근로 프로그램 근로기관 매칭학생 선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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