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장학] 2024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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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24-05-20 12:19[장학] 2024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등 안내
1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
가. 신청기간: 2024.05.21.(화) 9시 ~ 06.20.(목) 18시
나.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: 2024.05.21.(화) 9시 ~ 06.27.(목) 18시
다. 신청대상: 재학생(전공심화과정 포함), 재입학 예정자,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
(단, 8월 졸업예정자는 제외)
※ 재학생은 반드시 해당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, 미신청 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해
2차 신청으로 수혜가능
라. 신청방법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
※ 신청메뉴얼은 본교 홈페이지 장학/학자금융자 874 공지 참조
마. 신청문의: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-2000
2. 국가장학금(다자녀(세 자녀 이상) 국가장학금 포함)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가. 지원대상
ㅇ 국가장학금1유형: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중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해당학기
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
ㅇ 다자녀(세 자녀 이상) 국가장학금: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,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
해당학기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미혼 자녀인 대학생
※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에 한하여 다자녀 장학금 지원(만 40세 이상은
1유형으로 지원)
나. 성적기준
ㅇ 재학생 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, 백분위 평균점수 80점 이상을 획득한 자
ㅇ 편입생, 재입학생 :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※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,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
※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산출(백점 환산 점수)
※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
※ 자립준비청년(보호아동 포함)은 성적 기준 제한 없이 지원
※ 기초/차상위는 백분위 평균점수 70점 이상 적용
※ 학자금 지원 1~3구간은 70점 경고제* 2회까지 적용
(* 성적이 70점 이상 ~ 80점 미만인 학생의 경우, 경고 후 장학금 수혜를 허용)
다. 2024-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
ㅇ 지원범위 :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(수업료)만 지원
ㅇ 지원금액: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구간별 차등지원
- 국가장학금1유형
* 기초/차상위 : 등록금 전액, 1~3구간: 285만원, 4~6구간: 210만원, 7~8구간: 175만원,
9구간~10구간: 해당없음
- 다자녀(세 자녀 이상)국가장학금
* 첫째/둘째 : 기초~차상위: 등록금 전액, 1~3구간: 285만원, 4~6구간: 240만원,
7구간~8구간: 225만원, 9구간~10구간: 해당없음
* 셋째 이상: 기초~8구간 - 등록금 전액, 9구간~10구간: 해당없음
3. 국가근로장학금 : 국가근로장학금은 신청자 중 한국장학재단 심사 후 최종 대학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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