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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교무] 조기취업 학사관리 지침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일2022-08-07 14:23

 1. 조기취업 신청 대상

. 해당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이수조건을 충족하는 학생

. 산업체에 취업이 확정된 학생으로 졸업대상 마지막 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

 

2. 성적처리 및 학점인정

. 조기취업 학생은 해당학기에 조기취업일(취업확인서&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or고용보험가입증명서 기준)로부터 수강신청 된 교과목의 출석을 인정

. 조기취업 학생은 해당학기 이수교과목에 중간·기말 평가 중 1회 이상 참여해야 함

. 학생의 수강교과목 중 온라인수강 교과목은 출결처리 및 성적처리 불가능

. 학생의 출결을 제외한 성적평가는 중간·기말 평가에 의거하여 처리하되, 출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/2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A, 1/2 미만일 경우에는 최대 B+까지 인정

 

3. 유의사항

. 조기취업 중 이직 시 재취업이 되는 기간까지는 정상 출석을 하여야하며, 퇴직 시 퇴직일 다음날부터 수강교과목에 출석하여야 함

. 조기취업자의 이직, 재취업, 퇴직 시 해당 내용을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, 위반자에 대한 성적은 취소될 수 있음

. 학점 미달로 졸업이 유보된 학생도 조기취업 신청 가능

상세사항: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특례 규정 참조

취업관련 서류: 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서, 서약서, 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학생 명단,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대상자 확인서, 조기취업근무평가서, 취업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 

-교무처장-

문의) 교무처 박해길 (내선: 121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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