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학년도 2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시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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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24-08-02 15:062024학년도2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시행 안내
학칙 제37조(학점 및 교과목 이수 인정)및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규정에 의거하여2024학년도2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를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.
1.신청대상:재학생 중 입학 전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,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자
2.서류제출기간:2024. 8. 12.(월)~ 8. 23.(금) 17시까지
3.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인정 교과목
가.자격인정실무(국가기술자격증,국가전문자격증은Q-net에서 확인 가능,국가공인민간자격증은 붙임파일 참조)
나.대회수상인정실무
다.산업체인정실무
라.교육이수인정실무
마.연구인정실무
※교과목 중복 학점 인정 불가
4.운영 절차
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시행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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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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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(과)학점인정위원회 심사 (심사 후 평가 자료 제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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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인정 사항 심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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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학습지원센터 |
학생⟶학부(과) |
학부(과)⟶평생학습지원센터 |
대학 학점인정심의위원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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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인정 심의 결과 보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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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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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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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 승인내역 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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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학습지원센터 |
평생학습지원센터⟶학부(과),학생 |
학생 |
평생학습지원센터 |
5.성적처리:상대평가 원칙에서 제외하며, S/U로 성적을 부여한다.
6.제출서류
①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(학생용)
②과목별 학습경험 인정 증빙자료 기술서(학생용)
③관련 증빙자료
7.상세내용:2024학년도2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계획 참조
8.제출:학과 사무실
본문
첨부파일
- 붙임_공인자격현황_20240101기준.xlsx (564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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