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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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25-05-23 12:142025-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신청
1. 신청기간,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
ㅇ (신청기간) 2025.05.23. 9시 ~ 06.23. 18시
※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(단, 신청 마감일 제외)
ㅇ (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) 2025.05.23. 9시 ~ 06.30. 18시
2. 신청대상 : 재학생(전공심화과정 포함), 신입생(2학기 입학예정자), 편입생, 재입학생, 복학생 등 모든 학적 (단, 8월 졸업예정자는 신청제외)
※ 재학생은 국가장학 1차 신청이 원칙이며,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 가능
3. 신청방법 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
※ 신청메뉴얼은 본교 홈페이지 장학/학자융자 공지 참조
4. 신청문의 :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-2000
5. 국가근로장학
ㅇ 국가근로장학은 신청자 중 한국장학재단 심사 후 최종 대학에서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교내외에서 근로를 진행하고 국가근로장학을 지원
ㅇ 2025년 동계방학중 집중근로(동계) 참여 희망 학생의 경우, 2025학년도 2학기 학생신청 기간(1차 또는 2차)에 반드시 국가근로장학 신청 필요
6. 주거안정장학
ㅇ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
(기초, 차상위계층의 만 39세 이하 미혼인 자)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‘주거안정장학’ 지원
ㅇ 테마캠퍼스(경산 소속 학부/학과) 기준 지원 불가 지역(부모 거주지가 아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)
- 대구광역시, 경상북도 경주시, 구미시, 영천시, 경산시, 의성군, 청송군, 청도군,고령군, 성주군, 칠곡군, 창녕군
ㅇ 한류캠퍼스(남양주 소속 학부/학과) 기준 지원 불가 지역(부모 거주지가 아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)
- 수도권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
(단,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웅지군 전체, 강화군 교동면, 삼산면 및 서도면은 제외)
ㅇ 지원액 및 지급방식
- 학기 중 최대 월 20만원 한도 내 주거관련 비용 지원
-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을 지급
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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